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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1. 지원대상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 사업자(부동산 임대업 제외)
-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 교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자세한 지원대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지원내용
총 150만원 (월 50만원X 3월분)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지급 횟수 변동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신청시기
출산일~ 출산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신청 가능 (기간 내 미신청시 소멸)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이나 우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구비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자(2유형)는 출산 전 3개원 중 10일 이상 근로자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 하는 것으로 인정
* 근로 유형에 따른 서류가 상이함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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