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 #상가권리금 #건물주직접사용 #손해배상청구 #자영업자꿀팁 #신규임차인주선 #장변의팁 #재테크정보 #법률상담1 "내가 직접 장사할 테니 나가라?" 새 건물주 횡포에 권리금 지키는 법 (9년 차 필독) 새 건물주가 직접 장사한다며권리금을 막아도 되나요?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판결(2018다252441)에 따르면임대인이 직접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는권리금 회수를 거절할'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10년 임대 기간을 채워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도권리금 보호 의무는여전히 유지됩니다. 만약임대인이 이를 방해한다면임차인은 종료 후 3년 이내에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직접 쓸 거니 나가라"는 명백한 법 위반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을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방해 유형: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신규 임차인에.. 2026.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