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정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지 정확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청년 (18세~39세)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이내) - 최대 30만원 지원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 연소득(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 이무주
- 무주택 ※분양권, 입주권 주택에 포함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지원제외 대상및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시,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와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구비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원본, 자필작성본 저장, 스캔,촬영( PDF,JPG파일) 후 제출
자세한 제출 서류 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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