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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하반기분 신청 기간 : 2025.03.01~ 2025.03.15

2.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과 재산요건 등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하므로 홈페이지를 톻애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3.신청방법
서비스이용방법 : 6:00~24:00
- ARS 전화신청 (15
- 홈택스 (모바일,PC) 신청
- 인터넷 신청
- 신청대리인
- 자동신청제도
여러가지 신청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4. 주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 봄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24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함.
-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5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됨.
- 상반기분 지급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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