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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로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 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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