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건물주가 직접 장사한다며
권리금을 막아도 되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판결(2018다252441)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권리금 회수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10년 임대 기간을 채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보호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종료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직접 쓸 거니 나가라"는 명백한 법 위반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방해 유형: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높은
월세를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박 사장의 경우:
9년 차 박 사장님처럼 건물주가
"내가 쓸 테니 권리금 받지 마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방해 유형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10년 넘게 장사했는데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최소 영업기간 보장)과
권리금 보호 제도는
목적이 다르다고 판시했습니다.
장사한 지 10년이 지나
건물주에게 더 이상
연장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쌓아온
가게의 유·무형적 가치(권리금)를 회수할 권리는
여전히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임차인이 꼭 해야 할 일
법은 '준비된 자'의 편입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신규 임차인 주선:
임차인은 직접 다음
임차인 후보를 찾아
임대인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문자, 이메일 등 서면 증거 필수)
✅ 거절 발언 기록:
임대인이
"어떤 사람을 데려와도 계약 안 한다"고
말한 녹취나 문자를 확보하세요.
이 경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3년 시효 엄수: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 후
3년 안에 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FAQ: 상가 권리금 보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1. 월세를 밀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보호받나요?
A. 아니요, 어렵습니다.
3개월치(3기)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무단 전대 등을 한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평소 성실한 납부가 중요합니다.
Q2. 손해배상액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Q3. 건물이 재건축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건물이 노후·훼손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법령에 따른 재건축인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
단순 리모델링이나
주관적인 재건축 의사만으로는
거절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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