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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내가 직접 장사할 테니 나가라?" 새 건물주 횡포에 권리금 지키는 법 (9년 차 필독)

by 원래부자 2026. 5. 18.

 

 

새 건물주가 직접 장사한다며

권리금을 막아도 되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판결(2018다252441)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권리금 회수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10년 임대 기간을 채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보호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종료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직접 쓸 거니 나가라"는 명백한 법 위반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방해 유형: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높은

월세를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박 사장의 경우:

9년 차 박 사장님처럼 건물주가

"내가 쓸 테니 권리금 받지 마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방해 유형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10년 넘게 장사했는데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최소 영업기간 보장)과

권리금 보호 제도는

목적이 다르다고 판시했습니다.

 

장사한 지 10년이 지나

건물주에게 더 이상

연장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쌓아온

가게의 유·무형적 가치(권리금)를 회수할 권리는

여전히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임차인이 꼭 해야 할 일

 

법은 '준비된 자'의 편입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

임차인은 직접 다음

임차인 후보를 찾아

임대인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문자, 이메일 등 서면 증거 필수)

 

거절 발언 기록:

임대인이

"어떤 사람을 데려와도 계약 안 한다"고

말한 녹취나 문자를 확보하세요.

 

이 경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3년 시효 엄수: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 후

3년 안에 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FAQ: 상가 권리금 보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1. 월세를 밀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보호받나요?
A. 아니요, 어렵습니다.

3개월치(3기)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무단 전대 등을 한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평소 성실한 납부가 중요합니다.

 

Q2. 손해배상액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Q3. 건물이 재건축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건물이 노후·훼손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법령에 따른 재건축인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

단순 리모델링이나

주관적인 재건축 의사만으로는

거절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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