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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by 원래부자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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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2.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로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 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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